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거부 2003두8821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행정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해당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991년 10월 19일, 안산시 수암동 산 26-4 일원에서 안산읍성과 관아지터가 발견되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1992년 6월 8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읍성 내부 및 성곽 기단 외향 10m까지의 총 50필지 52,122㎡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2001년 7월과 9월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이 사건은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지정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안산읍성의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를 들어 지정해제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

취소소송의 요건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대상적격은 행정처분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거부입니다. 원고적격은 해당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소의 이익은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입니다. 피고적격은 해당 행정청입니다.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위 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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