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02헌바84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서울 관악구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1968년에 이 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으나, 사업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청구인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년이 지나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다. 2002헌바89 사건에서는 고양시 일산구의 임야 소유자가 유사하게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헌마678 사건에서는 인천 연수구 임야의 공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하였다. 2003헌마943 사건에서는 경산시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 매수청구권의 제한을 문제 삼았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이 사건들은 **무효등확인소송**과 **위헌법률심판청구**로 제기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점이 2000년 7월 1일로 정해진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수청구권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만 인정되는 것도 차별적이라고 보았다.
**피고의 주장:** 피고 측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점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수청구권의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이 **합헌**이며, 공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용 법률
- 도시계획법 제41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
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은 무효등확인소송과 위헌법률심판청구로서, 사건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소의 이익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으로 제기되었으며, 소송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 본안 판단이 이루어졌다.
판결의 법리적용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일을 정하며, 이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제한이 공익을 위한 비례원칙에 부합하며, 경제적 의미를 가진 사용이 배제된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1 thought on “2002헌바84 등 도시계획법 합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