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은 1978년 4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특정 토지(잠실동 196의 5, 196의 43, 196의 23)를 도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이후 1995년 4월 22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2000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다.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본 사건은 취소소송으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며, 도시계획법이 이에 대한 구제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주장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미 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는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중이고, 법적으로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용 법률
- 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 구 도시계획법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 구 도시계획법 제14조(도시계획의 실효)
- 개정 도시계획법 제41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부칙 제10조(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
본 사건의 청구는 소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중이므로,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령 조문 적용 및 처분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계획결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해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사건의 피고 처분은 합법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