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 소송 2007두1024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소송으로,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남양주시에서는 2004년 9월 4일,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를 포함한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주택부지 330㎡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해제 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부당하게 개발제한구역에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당사자 주장

소송의 종류

이 사건은 취소소송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변경결정으로 인한 새로운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원고가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적용 법률

  •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요건

본 사건에서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지 않았으며,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령 적용

대법원은 피고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합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Leave a Comment

콩디테크입니다.

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