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총회결의의 자율성과 절차적 유효성,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총회결의의 효력과 신뢰보호원칙입니다.
사실관계
부산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원고 1 외 6인(이하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들은 조합의 임시 총회결의를 통해 변경된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은 원고들이 상가 소유자로서 권리가액 산정 방식에 불만을 품고, 정관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본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조합의 2015. 12. 27.자 정관 변경 결의 및 2016. 1. 14.자 조합원 총회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절차적 하자가 경미하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이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총회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경미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적용 법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법령의 적용 및 판결의 법적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총회결의가 상위법령과 정관에 맞춰져 있으며, 합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총회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경미하여 유효하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이 추진과정에서 합리적 이유로 변경된 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