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조금 반환 거부 위법 판결 2021두4797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보조금을 사용해 신축한 건물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총 15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부산 기장군 내 두 곳의 공장용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후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내렸으며,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건물의 임의경매 또는 매각을 위해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했으나, 부산광역시장은 보조금을 전부 반환해야 승인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당사자 주장

이 사건은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이며, 부산광역시장이 보조금 반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이며, 보조금 반환금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저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률

  • 행정소송법 제2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제477조 제1항

법률 적용 및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환가·배당을 방해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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