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경기도 가평군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는 경기도의회의 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은 해당 분교의 폐쇄, 직원의 인사이동, 급식학교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원고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본 사건은 폐교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경기도의회의 두밀분교 폐교 조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인 경기도 교육감은 두밀분교의 폐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교육 여건의 개선 및 통학 여건의 변화가 있으나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지원은 학교 존속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경기도의회의 조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폐교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률
-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제1호, 제5호, 제41조
-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제4조
- 헌법 제31조
법령의 적용 및 해석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과 피고의 후속 조치는 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의회는 공립초등학교의 설치 및 폐지를 조례로 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학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지 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는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