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마174: 도시계획법 헌법소원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는 1991년 7월 22일 선고한 89헌마174 사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71년 12월 29일 본인이 소유한 부산 북구 대저 1동 1439의 1 소재의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전에,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제기된 소송의 종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입니다.

원고(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정부)는 해당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행정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한 법률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 헌법 제23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령 조문의 적용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재산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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