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해당 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특정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안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당사자 주장
본 사건은 취소소송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 해당 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법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7조, 제48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8조
취소소송의 요건
본 사건에서는 관할법원,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피고의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주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요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하위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이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