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0936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 판결

대법원 2001두10936 판결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할 때,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이 핵심 쟁점이며, 대법원은 일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7년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이 사건은 취소소송입니다.

원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거부된 것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법규상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에 승인할 수 없었으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역시 시설 미비로 적법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법규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했습니다.

적용 법률

  • 구 국토이용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소소송의 요건

본 사건에서는 관할법원,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소소송 판결 결과의 이유

피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특정한 법률상 지위를 가진 원고의 신청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점을 들어 원고의 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하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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