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취소소송 기각 2003두5402,5419

대법원은 2005년 판결(2003두5402,5419)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인 보라건업 주식회사는 제3자로서의 원고적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유통센터가 이미 완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발생한 사실관계

강원도 동해시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강원도지사와 동해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였고, 원고 보라건업 주식회사는 인근 지역에서 별도의 망상리조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라건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기된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이 사건은 취소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보라건업 주식회사는 자신이 제3자로서 행정처분에 의해 보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2유통센터 건립으로 인해 환경 및 관광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강원도지사와 동해시장은 보라건업이 보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제2유통센터는 이미 완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원고 보라건업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적용된 법률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제정된 것)

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

취소소송의 요건 중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 보라건업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법령의 적용 및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된 처분은 관련 법률에 비추어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증명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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