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576 결정은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및 2013년도 기본계획의 일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총장직선제 개선을 요구하는 계획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소속 교수회 및 그 대표 교수들입니다. 피청구인은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서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2012년 계획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이들 대학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3년도 기본계획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포함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기된 소송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청구인들은 총장직선제 개선을 요구하는 계획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선출방식을 결정할 자유는 대학의 본질적 권리로서 제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피청구인은 이 계획들이 대학 발전을 위한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며, 강제성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적용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기본권의 제한)
- 고등교육법 제7조(대학의 자율성)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총장 임용)
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
헌법소원의 요건 중 공권력 행사성, 자기관련성,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소는 이 사건 계획들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령 조문의 적용
헌법재판소는 2012년도와 2013년도 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획들이 대학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의 처분은 합법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