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신청권과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의무에 대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특정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당사자 주장
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토지 소유자로서 변경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녹지용지의 비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폐기물시설 부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이유 제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8호, 제6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의 요건
관할법원: 대법원
대상적격: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적격: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 인정
소의 이익: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
피고적격: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
제소기간: 적법함
행정심판 전치주의: 지켜짐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함
해당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
피고의 거부처분은 이유 제시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