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인가처분 위법 판결 93누992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용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도시계획변경 없이 보행자전용도로 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발생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일부 토지가 수용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은 원래 자동차 통행을 위한 일반도로로 계획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인가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은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자신의 토지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로 인해 토지의 이용관계가 변화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인가처분이 적법하며, 보행자전용도로로의 변경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4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취소소송의 요건

취소소송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법원: 대법원
  • 대상적격: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 원고적격: 토지 소유자
  • 소의 이익: 토지 수용 및 이용관계 변화에 대한 손해
  • 피고적격: 인가처분을 한 행정청
  • 제소기간: 적법한 기간 내 제소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절히 준수됨

법령 조문의 적용 및 판결 결과

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인가처분이 도시계획법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전 도시계획변경 없이 인가를 승인한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인가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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