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납골시설 반려 판례 2010두5745

사실관계

울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추모공원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원고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군수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위치하며, 납골시설은 기독교인과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시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군수의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납골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군수의 반려처분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취소소송의 요건

본 사건의 취소소송에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었습니다:

  • 관할법원: 적절히 지정되었습니다.
  • 대상적격: 군수의 반려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대상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적격: 원고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 소의 이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원고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피고적격: 군수가 피고로 적격하게 지정되었습니다.
  • 제소기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지켜졌습니다.

취소소송의 판결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군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군수가 납골시설이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에서의 후속 판결에서는 대법원의 판시를 따랐으며, 군수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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