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1일, 99헌마538 등 사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개선방안 발표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방안 발표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1998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1999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서울, 전주, 청주, 광주, 대구, 경북, 제주 등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발표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방안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안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인 피청구인은 방안이 정책 발표에 지나지 않으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 방안은 도시 발전 및 환경 고려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그 이유는 방안 발표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용한 법률
-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지정권한)
소송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령 조문의 적용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방안 발표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준비행위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합헌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